<p></p>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 의사가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했다는 채널A의 단독 보도가 나간 뒤, 이런 혐의로 <br>왜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시청자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경찰이 의사를 체포했는데, 법원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그 사이 중요한 증거인 외장 하드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먼저 김단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A 원장을 처음 수사한 건 경찰이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,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A 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6천 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 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"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"긴급체포가 부당하다"며 "증거물 일체를 돌려주라"고 주문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불법 촬영물 제작업자로부터 "A 원장에게 촬영물을 건넸다"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"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"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뒤늦게 주거지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, 외장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이 사이 A 원장이 동생과 동생의 지인을 시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[이수연 /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] <br>"촬영 성범죄는 중한 범죄라 구속영장 발부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, 가해자 신분이나 직업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." <br> <br>"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영장 발부니까요. 직업 갖고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." <br><br>사라진 외장 하드디스크가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. <br> <br>kubee08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배시열